금리혜택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혹은 '계좌 거래내역' 제출해야
[소비라이프 / 박다희 소비자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특별인하 시행을 밝혔다.
신한은행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야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에 대해 0.2%p의 특별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자영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인 ‘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이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자영업자를 위한 성공두드림맞춤교실, 성공두드림세미나 등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대출금리 특별인하 지원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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