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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퍼 온 글,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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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퍼 온 글, 저작권 위반일 수 있다?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1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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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의식 턱없이 부족…경각심 가져야
▲ 사진 내용 :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지난 16일 방송된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는 한 시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시 쓰는 것을 좋아했던 한 시인은 카센터 일을 하며 짬짬이 시를 썼지만, 시집이 팔리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이라는 선택을 한다. 시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시는 공짜야.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그냥. 못된 것들이 시집 한 권을 통째로 옮겨놨어. 시 하나에 100씩만 받아도 그게 얼마야.” 

이 이야기는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꼬집는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음원이나 이미지,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높아진 편이나, 페이스북 및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는 저작권을 무시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다꾸(다이어리꾸미기)'용 스티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무시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 사진 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본인만이 신고가 가능하며 제3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알아도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원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와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 위반 저작물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며,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반듯한 저작권 문화가 정착될 수 저작권 서포터스를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저작권 위반 저작물 소비를 지양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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