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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카드로 인한 피해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보상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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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카드로 인한 피해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보상받기 어려워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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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복제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카드관리, 비밀번호 누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 K모씨는 유흥업소에서 대금 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다. 종업원은 심부름 도중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신청인의 카드정보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기재했다. 올 2월 13일 종업원은 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서비스 1백만원을 받아 이를 인출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K모씨는 이번 사고는 복제카드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고 본인은 카드복제와 무관하므로 카드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카드회사는 신청인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토록 하여 금융기관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는 타인의 손에 넘어가면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으므로 카드회원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비밀번호가 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비밀번호의 설정 및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K모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등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현숙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자주 변경하라 즉 카드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라 
-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하라 
-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한도를 최소한도로 운용하고 불필요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한도를 해지하라 
-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 카드이용시 본인이 승인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라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위탁하지 말라 
- 카드승인내역을 바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라 
- 도난·분실에 대비해 꼭 필요한 카드만 소지하라 
-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는 해외사용 기능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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