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중고차 허위매물 조심하라”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상태바
“중고차 허위매물 조심하라”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에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커 주의를 요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할 필요하다.

전화상담 내용과 실제 현장 달라
이들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각종 옵션이 구비된 인기차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내놓고 확인 전화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빨리 매장에 방문할 것을 유도했다.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1월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차가 있으니 어서 올라오라는 말을 들은 김모씨는 인천의 모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었다. 그런데 이전에 통화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4시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원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만을 소개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씨 역시 올해 3월 모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에서 사진 및 성능검사서 까지 있는 중고차를 보고 매물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부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똑같은 매물이 없다면서 다른 매물만 소개했다.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요청시 “광택작업중”이라면 의심
매장방문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팩스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등록증, 사원 명함, 사원증 등 네가지를 요구하고, 이를 바로 보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의심이 가능하다.
위의 세 가지는 보내주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재 광택작업이나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광택작업이나 정비를 먼저 마친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 이를 광고에 게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해당 서류들을 보내온 경우라도 각 서류상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해당 판매사원이 소속된 매매상사나 조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또 광고내용과도 일치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종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업자 등을 해당 매매조합에 반드시 문의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광고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한다.
한기홍 기자 hkh5050@hanmail.net

인터넷상 허위매물 구별법

첫째,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다른 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의 시세와 비교해야한다.
둘째, 해당 매물 사이트에 다음 사항들이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