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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 돌출 부츠에 발가락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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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 돌출 부츠에 발가락 부상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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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밑창부분에 날카로운 철심이 돌출된 부츠를 판매한 후 사후처리를 외면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최근 광주 오치동의 기 모(여·2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옥션에서 5만원 상당의 부츠를 구입했다.
며칠 후 도착한 부츠를 착용해 보던 기 씨는 엄지발가락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놀랍게도 신발 밑창에 압정보다 굵고 날카로운 철심이 돌출돼 있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기 씨는 발가락에 심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당했다.
기 씨에 따르면 철심은 외관상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손을 넣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가락이 베일만큼 흉기가 따로 없었다고.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기 씨는 20여일 가까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파상풍이 걱정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 씨를 힘들게 만든 건 판매자의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판매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자 우선 제품을 확인해야 된다며 발송을 요청했다.
증거물 폐기를 우려한 기 씨는 사진을 보내기로 판매자와 합의했다. 외관상 부츠안의 철심이 보이지 않아 외부 인조가죽을 잘라내고 철심이 보이는 사진을 발송한 기 씨.
하지만 며칠이 자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혹시 모를 배송지연에 택배업체 측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제품을 수령한지 며칠이나 지난 상태였다.
특히 기 씨의 노력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피해보상은 어렵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원비만 지급하겠다”며 “할인행사 제품이라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5만원 이하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으로 기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기 씨는 “구입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다쳤으면 우선 사과가 먼저 아니냐. 무조건 침묵으로 일관하고 소비자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방치하는 듯한 사후처리에 기가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가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안한 상태지만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가 모두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제품 구입가액의 환급은 원만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만원을 청구하며 판매자 측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향후 소비자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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