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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한 경우 요금고지서에 ‘판매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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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한 경우 요금고지서에 ‘판매자’ 표시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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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이 표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한데다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결제고지 방식을 자율시정토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판매자를 표시하지 않는데 따른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담·청약철회 등을 위해 판매자와의 접촉을 원하는 소비자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해사례가 '소비자상담센터'등에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책을 산 경우나 카드를 통해 탁구라켓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는 ‘○○도서’ ‘○○스포츠’인데 고지서에는 각각 PG업체명이나 ○마켓으로 표시된다.

상호, 전화번호 추가해야
공정위는 이같이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추가해 표시토록 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고지도 같은 방식으로 시정토록 했다. 온라인 고지의 경우 도메인 주소(또는 이메일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전자결제업자(카드사, 이동통신사)는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조치다.  
또 이용요금 고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하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개별통지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소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전자결제업체들에게 이달말까지 자율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이 이질 경우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의 계획적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도 용이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혜란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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