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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지수’ 그게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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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지수’ 그게 뭐더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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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특별소비세’ ‘전자거래 소비자지침’….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하는 소비관련 용어들이다. 하지만 누군가 막상 뜻을 물어보면 가물가물할 때가 많다. 몇가지만 알아도 현명해지는 소비관련 용어를 소개한다.

소비자신뢰지수
다국적 조사기업 닐슨컴퍼니가 6개월마다 주요 51개국의 2만 8천명을 상대로 직업전망과 재정상태, 구매성향 등을 조사·산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전 세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구매의사 등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로 구성된다. 평가지수는 40%, 기대지수는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자물가지수
CPI(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통계청에서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도시 가계의 총소비 지출액 중 구입 비중이 큰 489개의 소비자 가격으로 산출하고 있다.
가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 지출액(가중치모집단)의 1/10,000 이상이 되는 항목 중 해당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품목으로 한다. 또한 CPI는 소비지출 목적, 자주 구입하는 품목, 기상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집계하는 지수로 대별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개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에는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전자거래 소비자지침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1월 6일자로 고시한 것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거래상의 소비자보호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자 자신의 정보제공(상호명, 전화번호 등의 명시), 사업자의 신뢰성 척도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명시, 재화의 교환 및 인도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의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철 편집위원 mckang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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