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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 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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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켜야 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2.0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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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 좌석 안전띠 반드시 착용해야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 기자] 많은 현대인들은 차량을 통하여 이동을 한다. 개인 자가용, 시내버스, 택시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을 할 때에도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듯 많이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안전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화 하였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이러한 전 좌석 안전띠와 관련하여 시외버스와 택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은 바뀌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시외버스든 택시든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안전띠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탑승한 한 택시의 기사는 "법이 바뀌어서 뒷 좌석 손님들에게 안전띠를 하라고 하면 귀찮다는 반응이 많다"며 "술에 취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 하라고 말 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있지 않아 이러한 시내버스에 관한 안전 대비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어길 시에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운행 전에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동안 뒷자리 안전띠 착용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로 남아 있었다. 2017년의 통계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보편화 되지 않아 오히려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입장이다.

현저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비율과 보편화 되지 않은 인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안전띠 문제만큼은 하루 빨리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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