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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성폭력 특례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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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촬영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성폭력 특례법 강화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30 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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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처벌 강화

▲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지난 2016년, A씨는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여 내연녀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체사진이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 상, 자의로 찍은 ‘셀프 촬영물’은 찍은 당사자가 유포하는데 동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처벌이 가능하다. 셀프 촬영물이라도 촬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셀프 촬영물을 포함,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을 때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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