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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퇴직플랜보험 절세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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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퇴직플랜보험 절세는 ‘거짓말’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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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조모씨(37세)는 메트라이프생명의 박모 설계사의 권유로 월보험료 110만원의 리더스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조모씨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퇴직소득으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면서다. 그런데 뒤늦게 조씨는 이 보험이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이 정상판매됐으므로 해지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아다.
서울 도봉구에서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김모씨(39세)는 2009년 7월 ING생명 설계사로부터 ‘CEO퇴직플랜’을 절세상품이라고 소개받고 월보험료 100만원의 세이프업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김씨는 설계사의 말대로 회사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까지도 변경해 놓았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제혜택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 하고 있다.

민원제기에도 보험사들 ‘나몰라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이 CEO 퇴직플랜보험 집단소송에 나선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CEO 퇴직플랜보험을 세제혜택이 큰 보험이라고 홍보하며 광범위하게 판매한 바람에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한데도 제대로 계약해지 및 보상처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CEO 퇴직플랜보험은 회사정관에 고액의 CEO퇴직금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한 뒤 CEO가 퇴직시에는 계약자를 개인명의로 바꿔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돼왔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러한 편법 퇴직금지급 행위는 퇴직소득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불완전판매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고 불완전판매분은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위탁해 납입보험료를 손비 인정받는 정상적인 퇴직연금(DC형,DB형,IRA등)이 있음에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모집수당이 많은 일반 변액보험을 마치 퇴직보험인 것처럼 ‘CEO 퇴직프랜’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비도덕적인  상행위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같이 보험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삼성생명, 매트라이프, 동양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AIA, LIG손보 등 생손보 업체 대부분이다.
보험종류도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기보험까지 판매돼 왔다. 더욱이 이들 보험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수당과도 연계돼 있는 탓에 설계사가 부실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계약해지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시 씨도 안 먹혀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사에 민원인의 요구대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까지도 보험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도 무시해버리는 보험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절세 ‘CEO플랜보험’은 수년간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전형적인 부실판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묵인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의 02-737-0940) 
이종하 기자 culturepl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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