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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뉴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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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뉴스저작권'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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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작권만큼 중요한 뉴스저작권을 알아보자

▲ 뉴스저작권 포스터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많은 국민들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중에서 뉴스저작권이라는 말은 저작권보다는 조금은 생소하고 낯설 수 있다. 이러한 뉴스저작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뉴스저작권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해되는 간행물이나 방송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요즘에 많이 이용되는 인터넷 방송이나 기사도 이러한 뉴스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다.

이러한 뉴스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글로 보도되는 뉴스는 '어작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은 '사진저작물',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의 구술에 의한 뉴스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등도 뉴스저작권에 해당한다.

뉴스저작권도 보통의 저작권처럼 공익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뉴스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뉴스저작권지킴이 홈페이지'(https://www.facebook.com/newscopyright/)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서로가 존중해야 할 저작권 중의 하나인 뉴스저작권, 잘 숙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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