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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금액'에 울상 짓는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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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금액'에 울상 짓는 1인 가구
  • 정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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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의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의 진입장벽

[소비라이프 / 정수정 소비자기자] 최초로 치킨업계 배달비의 서막을 연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치킨을 비롯한 많은 프렌차이즈 브랜드에서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제도를 도입했다. 해마다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최저임금제도와 임대료 등에 대항해 이를 요구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가맹점주들이 배달대행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맹점주에 대한 이해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 한 배달어플의 캡쳐화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비중은 30%에 육박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리를 해먹지 못하는 1인 가구들은 위한 보편적인 대책은 바로 배달음식. 이들에게 특히 최소주문금액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 먹고자 하는 음식의 가격이 최소주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매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배달대행 어플에 의하면 서민들의 음식으로 불리던 떡볶이의 최소주문금액은 13,000~14,000원선이다. 1인가구가 혼자 시켜먹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치킨이나 피자, 한식 등의 다른 배달음식 또한 만원 중반대의 최소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학교 인근에 홀로 자취하는 손 모(21세) 씨는 작년에 비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배달비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나, 혼자 사는 사람에게 최소주문금액이 너무 높다"며 1인가구가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 느껴야 하는 고충을 말했다. 그에 대한 선택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두 개 시킨 후 나중에 데워 먹거나, 2인분 이상 시켜야 하는 음식들은 남아서 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으로 배달음식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배달음식의 주 소비계층인 1인 가구들이 이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배달비를 높이는 대신 최소주문금액을 없애든가 최소주문금액을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1인가구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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