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월급쟁이 부자되기 “자산설계 뒤 종자돈 만들어라”
상태바
월급쟁이 부자되기 “자산설계 뒤 종자돈 만들어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테크

월급쟁이 부자되기
“자산설계 뒤 종자돈 만들어라”

월급쟁이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1억 만들기’ ‘돈 버는 비결’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등 시중 서점에는 재테크 비법을 소개하는 각종 서적들로 넘쳐나지만 실상 현실 속에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대표 서민계층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 즉, 월급쟁이(샐러리맨)들이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퇴직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20~22억원.
연봉 1억원을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자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들은 극소수. 더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직장생활을 시작,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25년이란 세월동안 급여만으로는 부자는커녕 인생의 자산설계(Financial Planning) 세우기도 빠듯하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급하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묻지마식 투자’나 ‘자녀교육에 무조건 올인’하기보다는 재테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산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김해식 PB 팀장
“자산설계, 때를 기다려라”
흔히 인생의 자산설계는 크게 주택마련, 결혼, 자녀교육, 자녀 결혼, 노후자금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균 지출비용은 20~22억원으로 자신의 소득수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산설계를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결국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각각의 목표와 지출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령, 주택마련을 위해 사전에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서울근교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3~4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나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산설계를 세웠으면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청약저축 가입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보험 가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장기주택저축이나 연금가입,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의 10~20% 적금 등이다.
사실 직장인의 급여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재테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다 보면 분명 찬스는 온다. 찬스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민은행 공성율 재테크 팀장
“종자돈을 만들어라”
직장인이라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주부건 우선 종자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자산목적과 투자기간을 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시작이며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재테크 전략은 첫째, 종자돈 만들기다. 이는 자산증식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활용되는데 주식, 펀드 등 위험관리와 길게는 은퇴준비에 도움이 된다.
둘째,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우선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셋째, 알뜰한 소비를 위해 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넷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종신·상해·건강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에 빨리 가입하고 저축성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공제를 챙겨야 한다. 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과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연금저축상품에 월 25만원 이내로 가입하면 세제해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면세사업자의 거래
달콤한 탈세의 유혹
지난 2006년 면세사업자인 학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개인사업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전문 B법인에 공사를 재하청을 주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대신 공사비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어렵사리 공사를 따낸 B사는 탈세인 줄 알면서도 A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A씨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고, B법인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B법인에 대해 매출 누락한 금액만큼 이익에 더해서 법인세를 더 내는 한편 B법인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대표이사로부터 소득세도 추징했다.

무자료거래 밥 먹듯 하는 학원
B법인은 망연자실 했다. 주요 거래처인 학원들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보니 업계 관행상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것이 흔하다는 점은 진작부터 알았다. 그러나 최초 이 공사를 따낸 A씨가 학원사업자들 여럿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따내 B법인 같은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면세사업자인 학원들과의 거래에서 무자료거래를 밥 먹듯 하는 A씨가 국세청의 무자료거래 조사에서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돼 B사를 포함해 A씨 거래처들이 죄다 연계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던 것이다.
억울했던 B법인은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재비며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를 하면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매출누락을 인정하더라도 국세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누락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조사,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출 누락이 있어 장부에는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부분의 비용이 B법인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것은 확인했지만, B법인의 결산서상 공사원가 등의 비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B법인으로부터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수령했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써 준 거래처들의 증빙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증빙들이 당초 법인세 신고 때는 없었고 지급증빙 자체가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고 봤다. 더구나 B사가 지급했다는 비용들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몇몇 추가증빙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사건은 결국 조세심판원으로 갔다.

매출누락금액 증명 가능해야
심판원은 우선 B법인에게 1차 하청을 줬던 A씨가 공사를 실제 수주해서 하도급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상습적으로 교부받지 않는 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말 그대로 악의적인 ‘자료상’은 아니었다고 봤다.
무엇보다 B법인이 A씨와 거래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A씨가 이 방면에서는 워낙 선수였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황으로 공사원가를 신고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B법인 계좌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지급내역이 거래내역으로 나타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고한 결산서상 매출원가에 계상돼 있지 않는 점도 확인했다. 법인이 통상 매출누락금액을 이익으로 잡으면서 그에 따른 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고려했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B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그러나 B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점 자체는 잘못으로 인정했다.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B법인측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비록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B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된 소득이라고 본 국세청의 판단은 인정한 것이다.
자영업자 수십만 명이 문을 닫는 시대. 학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교육정책상 말썽꾸러기인 사교육기관들이 세금 문제에 관한 한 적잖은 세금탈루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짓누르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왠지 씁쓸해진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