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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 주휴수당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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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 주휴수당 나몰라라
  • 이승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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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하는 경우 있어…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이승현 소비자기자]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일정기간에 걸쳐 훈련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수습기간은 어느 사업장이든 둘 수 있지만, 수습기간 동안 책정된 급여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 임금적용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나,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둘 수 있다. 즉,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게 된다.

만약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했다면 미달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실제 근무한 내용과 급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일지, 급여입금내역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메신저의 대화내역 통화내용이 전부 내용증명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내용이 확인 될 경우 사업장은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190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한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결근하지 않았으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한 주 총 근무시간 4주/20일로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시간을 구한 후 시급(7530원)을 곱하면 해당 주휴수당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주는 법을 요령대로 부리기보다는 정당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야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줄 알아야하며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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