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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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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자유와 권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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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따르면 소비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다. 소비는 생산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나 소비자이다. 젖먹이 아이는 모유 아니면 우유, 옷과 기저귀를 소비한다. 어른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고기와 생선, 특히 연료를 평생 소비한다.

소비자는 물자와 용역을 이용할 자유와 함께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소비주권을 올바로 행사하려는 노력보다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가 넘쳐흐른다.

올해 국정감사 때 한 국회의원이 정부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소비현황’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담한 생각이 들뿐이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3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의 15배였다. 종이사용 증가율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10년간 57%였다. 한 해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4442톤으로 15조원이 버려지는 셈이다.

20도 이상의 독한 술 소비량이 OECD평균의 5.6배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이 한 해에 소주 166병을 마시는 꼴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영·유아와 극 노인들을 빼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땅과 바다에선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게다가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 주범인데 1배럴에 80달러 가까운 원유를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 종이원료인 펄프도 외국산이 대부분이다.

음식재료 중 쌀은 남아돈다 하더라도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농축수산물들이 우리나라 가정과 식당의 밥상에서 갈수록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은 순한 막걸리가 위스키보다 많이 팔린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데가 우리나라란 사실이 자랑거리는 못 될 것이다.

소비의 자유는 소비자 스스로 사려 깊게 누려야한다. 주유소에서 대형승용차에 기름 한 번 채우는 데 10여만 원을 내는 사람이 반드시 생산적 일에 그 기름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종한 소비일 뿐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어릴 적에 밥을 먹을 때 쌀 한 톨이라도 흘리면 할머니께 단단히 꾸중을 듣던 일이 생각난다. 농부에게는 쌀 한 가마니나 쌀 한 톨이나 똑같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지금 가정과 식당에서 함부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들을 본다면 옛날 할머니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소비자의 자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주권이다. 소비자의 주권 중에서도 강매에 대한 거부와 법적 제재가 으뜸이라 생각한다.

대표적 보기가 자전거까지 ‘선물’로 주면서 6개월을 무료로 보게 하는 일간신문들이다. 그런 신문들은 한 부를 늘리기 위해 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까. 장기적으로는 광고와 판매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궁극적으론 정치적 영향력을 더 높여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할 분야가 바로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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