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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단말기 미교체 가맹점...21일 이후 카드거래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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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단말기 미교체 가맹점...21일 이후 카드거래 원천차단
  • 제소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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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신청 가맹점은 교체시점까지 카드거래 허용,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단말기 설치 후 즉시 거래 허용

[ 소비라이프 / 제소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2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적회로(IC) 카드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사진:pixabay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여개 중 234만여개로 95.1%에 해당하며 20일까지 97~98%의 전환율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20일까지 IC카드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원천 차단하여 계좌이체로만 거래가능하다.

허나 IC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교체시점까지 카드거래를 허용하며, 교체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이후 IC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5년 7월에 개정된 여전법을 따른 것으로,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다. 꽂는 방식의 IC카드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되어 보안성이 높다.

그동안 금융위와 여신전문협회 등은 단말기 미전환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지와 홍보를 꾸준히 해왔으며, 영세가맹점에는 IC단말기 무상전환 사업 추진과 관리비 지원도 해왔다. 이달에도 문자 등을 통해 독려할 방침으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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