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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업종 많은 ‘반쪽짜리’ 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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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업종 많은 ‘반쪽짜리’ 주52시간 근무제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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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1 넘는 근로자에 해당 사항 없어…커지는 삶의 질 격차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어제(2일)부터 시작된 주52시간 단축 근무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시행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고, 50∼30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50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빠진 금융업과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주52시간 시행을 유예 받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경우는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 정부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중 주52시간 단축 근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ㆍ축산ㆍ어업ㆍ경비직 근로자 등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통계청의 지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5인미만 사업장 개수는 317만개로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 570만명은 전체 근로자 2125만명의 약 26.8%에 달했다. 농업직종 근무자 수도 4만 여명에 달했다. 결국 4분의 1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적용 업종 근로자와 예외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소외받는 근로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정부와 노동계가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수립에 힘써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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