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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첫 날...당분간 제한적 범위에서만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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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첫 날...당분간 제한적 범위에서만 가능 전망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1.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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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 경우 신규 발행 허용 않을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늘(30일) 터 시행되어,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새로운 가상계좌로 바꾸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 서울시 종로구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입금이 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그러나, NH농협, IBK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확보한 뒤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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