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 경우 신규 발행 허용 않을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늘(30일) 터 시행되어,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새로운 가상계좌로 바꾸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입금이 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그러나, NH농협, IBK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확보한 뒤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당분간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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