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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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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 월세도 ‘소득공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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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20일 ‘친 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소득공제혜택을 준다는 안이 발표되자 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혜택 받는 대상자 요건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따라야 한다.

먼저 △부양가족이 있고 △한해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다. 전용 25.7평 이하의 집에 세를 살아야지 그보다 넓은 곳에 사는 사람은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공제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얼마나 공제 받나


연간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내는 무주택근로자라면 연간 월세 지급액(360만 원)의 40%인 144만 원을 공제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집에 청약하는 근로자도 불입액의 40%(연간 12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들었거나 자영업자와 가구주가 아닌 주부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 계약서 제출


월세 소득공제는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월세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내어 월세계약이 있고 돈이 오갔다는 걸 증명하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소득이 없는 아내나 자녀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이들이 인적공제대상에 들어감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처럼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카드소득공제도 이중 공제받는다. 따로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실제 세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 현금영수증에 이어 월세 소득공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를 피했던 집주인의 임대수입이 세를 사는 사람의 소득공제요청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로 세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집주인이 월세소득 노출을 빌미로 월세를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자 집주인이 전세 값을 올렸던 사례가 있다.


세금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오피스텔도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상가로 신고한 오피스텔이지만 거주목적으로 이용하는 세입자가 많아서다.

국세청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가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주거를 입증할 만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서민지원책이지만 정부로선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한해 1조 5000억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한 해 동안 900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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