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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감원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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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감원 분리 필요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승인 2017.12.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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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확보 초석 다져야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소비라이프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권익제고를 내세웠다. 이들이 하나같이 금융소비자권익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역설적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6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지 의문스럽다.
 
그동안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끊임없이 거듭돼왔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건,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건, 키코(KIKO) 사태와 대우그룹 사태, 변액보험 연금보험 과장광고, 파워인컴펀드 사건 등 크고 작은 불완전 판매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부지급사태, 연금보험 배당금 축소적립, 삼성생명 부동산·주식 매각차익문제, 보험금 부지급문제 등 소비자문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같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골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다. 즉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마련해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는‘업권별 규제’이다. 비슷한 상품이라도 업권에 따라 규제 방식이 천차만별로 적용됐다. 이런 체계를 ‘기능별 규제’로 바꾸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판매가 규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펀드는 수익률예시를 할 수 없지만 변액보험은 예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국은 1999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만들고 관련 독립기구를 세워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로 바꿨다. 캐나다는 2001년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금융소비자기구(Finance Consumer Agency of Canada)를 만들고 업권별 금융감독 시스템을 기능별로 바꿨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보면,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 책임 주체였던 것을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이밖에 금융 거래 시 중점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겨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배상제, 임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제도 등 소비자권익의 3법이 미약하나마 포함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전담기구마련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태까지 이 법은 강력한 금융회사의 반대 로비와 금융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제정이 무산됐다. 말로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한다. 생색내기 TF를 구성해 하는 척하는 것도 그만 두었으면 한다.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주춧돌부터 새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있는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이것부터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은 소비자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고 금융시스템의 후진성은 후진국보다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바로 그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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