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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못 한다...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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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못 한다...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2.0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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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화 앞에서 삭발식 거행 등 강력 반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앞으로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게 되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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