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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체한도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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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체한도 70만원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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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대책으로 CD, ATM기 계좌이체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당초 하루 3000만 원, 1회 600만 원이었던 이체한도를 하루 및 1회 70만 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CD, 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쓰지 않는 노인들과 주부인 점을 감안, 결정된 것이다.

또 전화금융사기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53명(44.2%)이 최근 1년간 CD, ATM기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종전의 한도까지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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