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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했지만...초과 계약 80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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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했지만...초과 계약 80만 건 넘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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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한다지만...초과계약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넘어선 초과계약 수가 8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건수 총 87만 건(대출 잔액 3조 33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총 계약건수중 27만 4101건(대출 잔액 1조931억원)이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이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무려 30.6%에 이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이 60만 714건(대출 잔액 2조 2384억원)에 달했다. 조사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평균금리는 34.8%였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계약이 이처럼 많이 집계된 이유는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혜택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이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한 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약 330만 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부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금융위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최고금리 이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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