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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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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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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 아닌 셔먼 의원 단독 발의 실효성 없다는 평가 지배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이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 (사진 : 트럼프 대통령 공식 트위터 캡처)
브랜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사법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으로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로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발의는) 기나긴 여정의 첫 단계이며,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무능이 계속된다면 공화당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의가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셔먼 의원 개인 이름으로 발의돼 국회에 큰 방향을 이끌 수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 셔먼 의원의 탄핵안을 중론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반면에 셔먼의원의 탄핵안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중론으로 받아들여 밀어붙일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미국 내 비난여론이 다시금 재점화 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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