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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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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7.05.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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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10km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어....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초보운전자 A씨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에 정체구간을 진입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뒷 차량은 차를 빨리 빼달라는 경적을 거세게 울렸지만, 사고를 처음 겪는 A씨는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늘 주의해야 한다. 또한 A씨처럼 갑작스런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다쳤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견인, 10Km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현장)출동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이며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천 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만일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한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고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도록 한다. 또한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부당한 요금을 청구받았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한도 2억 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천만 원, 휴업손해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천만 원 보상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나머지 7천만 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며,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을 위해 실용적인 금융정보(금융꿀팁)을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융꿀팁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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