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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피해 1분기에만 28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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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피해 1분기에만 286건 접수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4.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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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대부업 27.9%, 미등록 대부업 25% 대출금리 초과 시 채무조정 가능해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미등록 대부업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분기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28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피해살계가 1,016건임을 감안해 볼 때 적지 않은 수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협업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 이자율(등록 대부업의 경우 27.9%,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25%)을 초과한 대출 금리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 시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을 시 주저하지 말고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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