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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더 어렵게 된다...KB국민은행, 오늘(17일)부터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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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더 어렵게 된다...KB국민은행, 오늘(17일)부터 DSR 적용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4.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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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가 연소득 3배 넘지 못하게 재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앞으로 은행권으로 부터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KB국민은행이 오늘(17일) 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이번 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란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KB국민은행은 이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만일 DSR이 300%라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억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 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카드론은 포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DSR 도입을 준비 중이이어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DTI보다 훨씬 까다롭다. 따라서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DSR은 2019년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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