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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휘게 하는 연 3476% 살인금리....불법 대부업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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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휘게 하는 연 3476% 살인금리....불법 대부업자 형사입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4.1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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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27.9%에 수백 배에 달하는 금리 적용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연 3478%의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일삼던 17명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 피해자 A씨가 받은 불법대부업자의 문자내용(사진 : 서울시)

 영어학원 강사 A씨(30대·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알게된 대출업자로 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던 터라 일주일 뒤 30만원을 붙여 130만원을 내야한다는 대출업자의 조건을 받아드렸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3주간 대출상환을 연기했고, 그사이 상환 금액은 155만원으로 불어났다. A씨는 3주 내내 대부업자의 협박 전화 문자를 이기지 못해 결국 월급 180만원 대부분을 대부업자에게 주어야 했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이처럼 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12곳의 대부업체를 적발했고 17명의 대부업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2일 까지 시 민사경과 자치구가 합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대부업자들이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대부업체는 각각 27.9%, 25%를 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적발된 대부업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경은 이번 수사로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인터넷을 통한 불법 영업 8명,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 전단 배포 6명, 대부업 등록 이후 고금리 불법 영업 ‘카드깡’ 3명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강필영 민사경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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