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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전산조작 회계부정 의혹, 면허 취소할 중차대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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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전산조작 회계부정 의혹, 면허 취소할 중차대 한 사안!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3.1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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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배당금준비금을 이차역마진 난다고 축소 적립...삼성은 매년 272억,교보는 76억원 줄여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강력한 회계부정 의혹이 터졌다.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을 줄이려고 축소 적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 언론이 폭로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삼성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산을 조작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차대한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당 보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 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 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지 않아 “0”로 처리해야 하나,
▲ 유배당 계약자의 이차배당금 지급을 줄이려 전산조작으로 매년 270억원정도를 줄여 회계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생명 김창수 대표이사     (사진 : 삼성생명 홈페이지 캡처)
 
이들 생보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산을 조작해 오히려 “마이너스‘를 적용해 적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사태에 이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는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면허취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다.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상품으로 2016년11월말 현재 삼성생명은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어 이의 배당률에 마이너스(삼성생명은 - 3.89%, 교보생명은 -3.16%)를 적용해 이자율차배당금을 줄여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 매년 삼성생명은 272억, 교보생명은 76억원 정도를 줄여 이차배당금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생명의 연간 이차배당 축소지급 추정액은 △ 272억으로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16년11월말기준)에 이차역마진율 △ 3.89%로 곱한 금액이다. 이차역마진율은 예정이율 7.5%에서 자산운용수익률 3.61%(2015년12월)를 뺀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 76.4억 원으로 이자율차배당준비금 2,420억(`16년11월말기준) 에 이차역마진율 △3.16% [예정이율 7.5% - 자산운용수익률 4.34%)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가산금리 성격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이다.
 
금융당국이 2003년 배당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개정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던 사항이어서 그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충격적이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뿐만 아니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보험금을 예치하면 예정이율+1%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하면서 해왔던 것을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면 2년치밖에 못주겠다며 주장해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금융당국도 해명 없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험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만일 이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보험사는 전산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이 명백하므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생보사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살보험금,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에 이어 또 다시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보험을 과소 지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행위가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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