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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뒤늦게 자살보험금 준다하여 금감원‘제재수위’낮추는 건“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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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뒤늦게 자살보험금 준다하여 금감원‘제재수위’낮추는 건“어불성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3.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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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보상도 없이, ‘밀린 보험금’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결정된 후, 뒤늦게 ‘자살보험금 다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제재수위’를 2017.3.16.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 삼성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미지급으로 제재를 결정한후 밀린 보험금을 갚듯이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자, 제재수위를 낮추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돈'만 내준다고 해서 제재수준을 다시 정하는 것은 금감원과 생보사의 추잡한 거래일 뿐 소비자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7.2.23.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생보사들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의 약속없이 단지 밀린 보험금을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해서 금감원이 제재수위를 낮추는 것은 소비자를 두번 울리는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그러나 이는 판결이 끝난 재판에 대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생보사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단지 떼어먹다 들켜버린 보험금을 밀린 보험금을 주면 그만인 식으로 평가해서 제재수위를 낮추는 것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추잡한 거래일 뿐 소비자들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몇 푼 안되는 입원비를 더 받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는 '보험사기'라하여 고소, 고발 을 남발하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이고 십수년간 수천억원의 '보험금편취' 한 사기 사건을 이제와서 할 수없이 밀린 부채 청산하듯이 떠밀려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금감원이 동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반응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일종의 ‘보험사의 사기사건’으로, 보험사의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단지 밀린 돈을 갚으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보고, 제재수준을 낮춰 주려 하는 금융감독원과 생보사는 ”소비자인식 제로“의 동업자 같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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