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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낮추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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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낮추어서는 안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3.0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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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타당성주장,공동소송,불매운동 등 소비자운동의 값진 승리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가 오는 16일로 다가오면서 이들 생보사의 제재를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3년여간의 다툼 끝에‘전부 지급’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값진 승리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생보사들은 이를 계기로 소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지난해 6월 1일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민변,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삼성생명본사 앞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태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의 지급판결로 정리가 됐다. 생보사들은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져버림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사태의 원인은 애시당초 생보사들이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금감원이 ING생명의 검사결과 ‘지급이 맞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소송으로 끌고가 민사소송에서 지급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소멸시효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부지급 판결을 받아내어, 자신들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든 ‘지급거부’를 정당화 시키려 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제재에 백기를 든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이 사태로 생명보험사들의 민낮이 드러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대형 생보3사가 마지막까지 지급을 거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자신들의 이익이겠지만 아주 늦게나마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한 결정은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최종 순간까지 지급을 거부해오던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지급을 결정하고, 금감원의 제재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금감원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결이 끝난 재판에 대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일 뿐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일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빠른 시일내에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당국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소연은 2014년 4월 처음 제보를 받아 언론에 공표한 후 21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등과 연대하여 ‘자살보험금지급’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의 동참과 참여를 독려해왔다. 
 
한편으로는 피해소비자들을 모아‘자살보험금청구 공동소송 원고단’을 결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적극 대처해 왔다. 또한, 수많은 방송매체를 통해 자살보험금의 지급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3년여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모든 생보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생보 빅3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점은 씁쓸하지만 해당되는 소비자들이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금융당국과 생명 보험사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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