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나간 고금리 가계대출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과 청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 9천억원중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 3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평균 23%, 대부업체에서는 평균 30%대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법정최고금리가 넘는 대출도 2조 5천억에 달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5조 7,930억 중 12조 2,480억(여성 9조 1,512억, 청년 3조 968억)으로 47.5%, 대부업체는 25조 1,488억 중 14조 651억(여성 10조 8,424억, 청년 3조 2,227억)으로 55.9%였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 면서,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