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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판결..."시민단체, "금액 적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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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판결..."시민단체, "금액 적지만 환영"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2.1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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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2014년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롯데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피해를 본 카드 이용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 이지현)는 2014년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난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피해자 556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총 3억577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6일 선고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2년과 2013년 NH농협은행,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당시 정보유출 혐의를 받은 기업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이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건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지만 일제히 환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보상금액이 적어 유감이자만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지연에 의안 고통을 주기보다는 즉시 10만원씩 배상하기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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