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2016년 연말정산', 제대로 알면 돈된다!...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액 전액 공제
상태바
'2016년 연말정산', 제대로 알면 돈된다!...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액 전액 공제
  • 우 암 기자
  • 승인 2016.12.2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혜택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도 확대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본인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또한,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를 내놨다.

 

2016년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0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기존 25%에서 30%까지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없어져 자녀 이름으로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감면도 늘어난다.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만 50%의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2014년~2015년 취업자는 소득세의 50%, 2013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액 전액이 공제된다. 또한,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따져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외라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니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고 국세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