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초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험사 제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메트라이프 등 소멸시효(2년) 경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DGB생명과 하나생명은 자살보험금 규모가 작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7개사는 자살후 2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사들이다.
그러나 삼성생명(미지급 규모 1585억원), 교보생명(1134억원), 알리안츠생명(122억원), 한화생명(83억원), 현대라이프(65억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감시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내년 초에 재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과징금을 부과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 결정한 보험사들로 이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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