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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내일(1일)부터 매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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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내일(1일)부터 매입신청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0.3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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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3억 이하, 15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청년·신혼부부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 신청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청년·신혼부부용 임대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 15가구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수도권 전역,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 소재 아파트가 대상이다.

매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매입대상 아파트 선정은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이뤄지며, 12월부터 2인 이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한 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게 된다.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임대주택은 40세미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70%가 우선 공급된다. 월 임대료는 가격이 2억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으로 임대는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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