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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완전히 “새”됐네...소멸시효 보험사 승소판결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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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완전히 “새”됐네...소멸시효 보험사 승소판결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결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0.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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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구하는 보험사도 자발적 지급하는 것을 대법원이 ‘주지마라!’ 쌩뚱 맞은 판결..로비의혹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한 대법원( 3부 주심 박병대 판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질 듯하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기고 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멸시효를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효를 묻지 않고 자살보험금을 지금하는 보험사는 PAC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등 7개 보험사에서, 최근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부생명이 시효불문 지급하겠다고 선언해 총 8개사가 되었다.

이제 남은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등 대형사 너댓곳 뿐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결국 소멸시효를 빌미로 거의 전부(85.3%)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청구 기한인 2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리’를 취하게 만든 어려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후문에 생보업계는 김앤장등 국내굴지의 모든 대형로펌을 고용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나, 이 건에서는 해당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알면서도 속이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험사의 사기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알면서도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 수익자가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도 생보사가 청구권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며 ” 대형 생보사들 역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시효불문하고 지급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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