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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키로...PCA생명·ING생명 등 총 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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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키로...PCA생명·ING생명 등 총 8개사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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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예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동부생명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3일 전인 지난달 27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1일 삼성생명 앞에서 가진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결의대회)

동부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119건, 14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모두 99건, 123억원이다. 

이로써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고 한 보험사는 PAC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에서 동부생명 한 곳이 늘어  총 8개사가 되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청구 기한인 2년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멸시효는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어서 해당 소비자들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운운하며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융감독원과 정치권에서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사들이 모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했고 정치권에서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 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으로 아직 1497억원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28건이 진행 중이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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