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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인정은 불법행위 보험사에 면죄부 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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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인정은 불법행위 보험사에 면죄부 준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9.3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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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생보사가 수익자 속이고 보험금 적게 준 것!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논평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30일 대법원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지난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는 판결은 생보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의 잘못을 묵인한거나 다름 없다고 논평했다.

▲ (사진: 금융소비자연맹등 시민단체연합이 지난 6월 1일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삼성생명 앞에서 개최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사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에도 설명조차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해당 소비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재벌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속이고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은 소비자의 피눈물을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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