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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회사 꼼수"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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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회사 꼼수" 시민단체 반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3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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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않아도 된다"...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보험사 제재 진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1일 삼성생명 앞에서 가진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결의대회)

1·2심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 특별약관의 소멸시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에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교보생명에서 만든 상품에 가입한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A씨는 같은 달 보험사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야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4년 8월 보험사에 추가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당국 역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빨리 제재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보험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멸시효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생명보험사의 꼼수이다"라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멸시효는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명보험사들은 소멸시효 운운하며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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