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되면, 해당 노조 30일간 파업 또는 쟁위해위 금지...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개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현대 자동차 파업에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법을 찾아 현대차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모두 4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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