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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치매보험 경증은 보장 안 해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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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치매보험 경증은 보장 안 해 ‘있으나 마나?’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6.09.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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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는 큰 비용이 수반되는 치매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3개의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증치매 보장 상품 4.9%에 불과

한국소비자원의 치매보험상품 조사결과,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4.2%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하여 보장 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 가족 부담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불만 원인, ‘불완전 판매’

한편 치매보험상품 소비자 불만 중 절반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최근 3년간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건(45.5%)이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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