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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홈플러스 항소기각에 유감...롯데홈쇼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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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시민단체, 홈플러스 항소기각에 유감...롯데홈쇼핑 고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8.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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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합, 홈플러스 2심 항소기각과 롯데홈쇼핑 고발에 대한 입장 밝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22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324만여 건의 소비자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이은우 변호사, 좌혜선 한국소비자협의회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팀장

고계원 경실련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정보인식이 일반 시민의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 이라며 “소비자 정보와 관련한 법령의 의무 이행도 과거 개발 시대 인식 수준이며 누군가는 나서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연합은 이번 홈플러스 판결에 대해 법원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협회는 법원이 이번 2심에서 1mm 안팎 크기의 고지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파악 가능했을 정보라고 인식한 것은 모든 개인정보유출을 소비자들의 단순 부주의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상고가 진행되는 대법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2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허용하는 전례 없는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응모를 통해 얻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게 고소되었으나 이번 해 1월,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8월 항소심에서도 항소 전부기각을 받아 현재까지 사실상 무죄를 판결 받았다. 현재 검사 상고가 진행 중이다.

이어 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롯데 홈쇼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5년간 324만여 건의 소비자개인정보를 한화, 동부 등 3개 보험사에 판매해 37억 3600만원이 이익을 취했지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만 9천여 건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1억8천만 원을 징수 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 소속 이은우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을 고소한다고 밝혀 추후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면서도 “시민단체연합은 두 가지 의혹이 포함된 추가 고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에서 제기한 의혹은 롯데홈쇼핑이 홈플러스처럼 보험사에게 소비자정보를 판매하고 해당 소비자들의 보험정보를 받아 그 정보를 프로파일링해 재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롯데홈쇼핑 등 롯데계열사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롯데멤버스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이를 기재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다.

시민단체연합은 홈플러스 판결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며 롯데홈쇼핑 고발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질 때까지 몰아붙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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