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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특별사면...정부, 4천 876명 '8·15특별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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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특별사면...정부, 4천 876명 '8·15특별사면' 단행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8.1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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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등은 제외...경제인, 정치인 등 전면 배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2일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렸다.

▲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CJ홈페이지)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단행됐고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결정되었다.

정부는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이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천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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