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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정보유출 무료소송 참여 마지막기회...건당 10만원 보상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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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정보유출 무료소송 참여 마지막기회...건당 10만원 보상받을 수 있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3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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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9일 까지 접수, 2017.01.8. 시효 종료되면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카드사 정보유출 무료소송에 참여하고 10만원씩 받읍시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이 카드사정보유출 무료 소송을 연장 접수받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뿐이 남지 않았으므로, 많은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2016.8.19.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카드사 정보유출사고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 무료공동소송에 참여하면 1건당 1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2017년 1월 8일자로 완성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에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피해자들은 1만명 선착순으로 참여해 1건당 10만원씩 보상 받을 수 있다.

2016.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배상 판결을 하였고,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원고단 모집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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