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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삼성생명 등 빅3 눈치보는 중소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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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삼성생명 등 빅3 눈치보는 중소보험사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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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판결 나올 경우 시효완성 자살보험금 지급할 의무 없어”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가장 많았던 ING생명이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빅3 보험사인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중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총 837억원(이자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은 607억원, 교보생명은 265억원, 한화생명은 97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보험금은 삼성생명이 431억원, 교보생명은 213억원, 한화생명은 83억원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측은 끝까지 법원판결 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삼성⋅교보생명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금감원에 신고된 미지급금 규모가 맞는지와 지연이자 책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PCA⋅흥국생명 등 6곳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들의 미지급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삼성이나 교보, 한화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나서서 대형보험사들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선언한 만큼 동부⋅PCA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은 근 시일내에 자진해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서로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떄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기업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소멸시효가 지난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보험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올 경우에는 보험사로서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와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기업의 도덕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 없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한다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부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사가 재판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지 아니면 기업의 도덕성 및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전체 지급이 아닌 협상을 통해 일부만 지급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토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신고된 금액보다 미지급 액수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ING생명은 삼성이나 교보보다 대형보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가장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는 삼성, 교보뿐만 아니라 알리안츠, 동부, 흥국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6개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총 14개 미지급 보험사 가운데 ING생명을 포함한 신한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곳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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