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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소, 수수료없이 가능해 진다…14일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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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소, 수수료없이 가능해 진다…14일내 신청 가능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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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제외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이하 대출 적용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대출계약 후 14일 내로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출계약 후 14일 동안을 숙려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계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한 후 원리금 등을 상환하게 되면 계약으로부터 탈퇴된다. 단 리스는 제외되며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사들은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6월 중 대출계약 철회권을 위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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