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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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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 고발 당해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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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위반 주장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노조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 지난 9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간부가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좌)과 고소장 접수증(우).

전국금융산업협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9일 성과연봉제 관련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 및 불법 이사회 개최 등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벌인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기수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권선주 은행장을 비롯해 박춘홍 전무이사, 이수룡 감사, 사외이사 4인, 그룹장 14인, 지역본부장 21인 등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위반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한편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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