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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주금공도 성과연봉제 도입시 불법행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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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주금공도 성과연봉제 도입시 불법행위 저질러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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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까지 동의서 서명 강요…승진예정자 발령보류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시 사측의 탈⋅불법행위와 반인권적인 강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 더민주 진상조사단이 1일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부산지역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1일 부산지역 현장조사에서 캠코와 주택금융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동의서 서명 강요와 인사상 불이익 등의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캠코와 주금공 노조측은 이사회의 일방적 의결까지 있었던 경과를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강요행위의 증거들을 공개했다.

특히 캠코는 금융공기업 중 유일하게 갓 입사한 신입직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공은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를 본사가 아닌 서울에서 열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가 진행한 찬반투표 결과 85.1%의 압도적 반대가 나오자 사측이 즉시 하반기 인사기준을 발표하고 승진예정자 발령 보류, 연수파견 취소 등 보복성 인사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 문제가 진상조사 후 상임위 차원의 사후처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가 지휘하고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가 나선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회 특위 구성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강요행위로 인한 동의는 나중에 다 무효가 될 텐데 경영진들은 이렇게 일 저질러놓고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노동부 장관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하는 건 직원들은 생각지도 않는 무책임한 경영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편 더민주 진상조사단의 금융공기업 현장조사는 이날로 마무리 됐으며 오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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