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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보상’ 사진·내용증명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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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보상’ 사진·내용증명 챙겨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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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황으로 부동산거래가 뚝 끊겼다. 그러나 결혼과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이사를 서두르는 이들이 많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는 2500여건. 앞 달보다 300여건 늘었다. 소비자불만은 파손, 분실, 서비스불량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상에서 이사업체와의 계약이 많아 소비자피해가 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사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이사와 관련된 보상기준을 알아 두는 게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어놓고 있다.

이사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이삿짐이 부서졌거나 망가졌을 땐 피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이사업체 과실로 운송계약이 깨졌을 때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이사시간이 늦어졌을 때도 이사업체가 잘못 했을 경우 약정된 운임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 이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땐 업체소재지 구청에 해당업체 허가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좋다.

또 계약서를 쓸 땐 상호, 주소, 대표자명을 적고 이사포털사이트의 상호가 적힌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할 사항이다.

차량크기, 대수, 작업인부 수, 도착시간,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 작업조건을 명확히 적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문제가 생겼을 땐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 내용증명, 피해견적서, 계약서사본 등을 챙겨둬야 보상을 받을 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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